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07 2015고단3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7. 10. 경남 창녕군 남지읍 소재 창 녕축협 남지 지점에서 현금 인출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출금 전표에 볼펜으로 금액란에 일천사백이십구만원,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출금 전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출금 전표를 그 정을 모르는 축협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공소 기각( 사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경남 창녕군 남지읍 소재 창 녕축협 남지 지점에서 현금 인출을 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피해자 C으로부터 C의 농협 계좌에서 1,429만원의 인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C 명의의 출금 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으로부터 위 금원을 인출하라는 승낙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축협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축협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C의 축협계좌에서 현금으로 1,400만원을 인출하여 교부 받고, 29만원을 주류회사에 송금하여 1,429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4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