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8. 17:23 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412에 있는 남지 농협 대신 지소 점에서, 피해자 B가 그 곳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8. 17:23 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389에 있는 현대 그린 파크 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412에 있는 남지 농협 대신 지소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절도죄)
가.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나.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