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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1 2016고단7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750』 피고인은 2016. 11. 5. 09: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 지리에 있는 남지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지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28』 피고인은 2017. 3. 14. 10:3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 용 로 158 소재 삼성 창원병원 앞 도로에서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 지리 소재 남지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수용 현황 『2017 고단 1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고단 750 판시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재차 2017 고단 128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범행은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애초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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