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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6 2013고합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고양시 D’에서 스프링클러 소방 배관 공사 작업을 하였고 ‘D' 원생인 피해자 E(여, 26세, 지적ㆍ뇌병변장애 2급)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 15:00경 위 D 3층에 있는 공동목욕탕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를 구경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장애가 뭐냐, 이야기 해 달라. 자세한 얘기는 보일러실에 올라가서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D 옥상에 있는 보일러실로 가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려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더 세게 끌어안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시설 입소자 신상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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