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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08 2017고합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중학교 부근에서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F’ 이라는 명칭의 여학생 기숙사로 제공하면서 F에서 생활하는 여학생들에게 자신은 우주를 다스리고 대통령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말하여 학생들 로 하여금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 믿고 따르게 하여 일명 ‘G’ 로 불리는 사람이고 피해자 H( 가명, 여, 15세), 피해자 I( 여, 14 공 소장에는 피해자 I(2001 년 8월 생) 의 나이가 15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4세의 오기로 보인다.

세), 피해자 J( 여, 14세) 는 위 F에서 생활하는 여학생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 저녁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F 기숙사로 돌아와 자신의 주거지에 인사를 하러 온 피해자에게 “ 키가 크는 치료를 해 주겠으니 저녁 9시 30분 쯤에 혼자 오라“ 고 말을 하여 이 말을 듣고 피고인의 방으로 혼자 온 피해자의 무릎 관절을 손으로 만져 주며 약 20분 동안 키 크는 치료를 해 준 뒤 피해자를 보일러실로 따라 오라고 하여 보일러실로 온 피해자를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안아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팔을 벌려 살짝 안아 주게 하고 피해자에게 ” 사랑한다, 뽀뽀해도 되냐,

하고 싶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23:00 경 경남 하동군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곳 거실 식탁에 앉아 있던 중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와 현관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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