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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17 2013노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3천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14억 원에 이르는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상거래 질서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체로 그 대가를 받는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포탈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제1항의 ‘4,287,098,742원’은 ‘3,956,226,982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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