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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4노276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각각 4억 원이 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보다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영업실적을 과장하려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G 주식회사를 폐업한 후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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