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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노85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이 전혀 공급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공급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범행으로 인한 공급 가액 등 합계액이 3억 9,000만 원에 이르고, 세무서에 제출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액수가 1,306,055,00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상거래 질서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에게 1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등 위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공동 피고인 A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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