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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3노5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포탈세액 중 일부인 17,218,171원이 회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허위로 교부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세무서에 허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와 조세 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1,000만 원)을 감액한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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