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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62354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C종합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는 2017. 3. 24. 서울특별시교육청 D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E초등학교 교사동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라 한다)의 설계용역을 용역비 166,810,690원, 완수일 2017. 10. 26.로 정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중 측량 및 토목부분의 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용역비 14,300,000원, 대금지급일 납품완료 후로 정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경 및 2017.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 중 측량설계부분을 납품하고, 2018. 3. 29. 교육지원청의 지시에 따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E초등학교 복합건물 증축 및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은 ㈜F(이하 ‘F’라 한다)에게 이 사건 나머지 용역인 토목설계도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비 중 2,86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업무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미지급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 설계에 토목설계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 중 토목설계부분 납품처가 F로 변경되어 원고가 F로부터 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의칙 내지 사정변경의 원칙상 피고가 원고에게 측량부분을 제외한 토목설계부분 용역비인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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