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14 2014가단32260
설계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68,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설계업자인 원고는 2011. 6. 29. 건축주인 의료법인 C과 충남 아산시 D 소재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 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 계약’이라고 한다)을 7,000만원(부가세 포함)에 체결하였다.

그 후 2013. 5. 6.경 이 사건 호텔의 건축주가 피고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용역 계약의 계약상 지위도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3. 8. 5.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설계용역비 지급에 관한 판단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용역 계약 대금 중 사용 승인 후 지급하기로 한 잔금 10,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추가 용역비 지급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주장 피고의 요청으로 설계를 수차례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 계약에 따라 정산금으로 45,796,1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 일부 설계 변경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약정은 없다.

중요한 설계변경은 피고를 대리한 F가 모두 하였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한 일이 없으므로 추가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를 대리하여 공사를 감독한 F와 피고의 G 이사가 공사 내용 변경을 협의하면 원고가 그 내용을 전달받아 수차례 설계를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용역 계약 중 제5조(대가의 조정) 부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 (3) 애초의 설계도면과 사용승인 당시 설계도면이 다음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