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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5. 27. 선고 2007누29729 판결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원단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원단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시인하면서도 같은 금액 만큼의 다른 비용의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법인세 11,359,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127 (2007.10.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법인세 11,359,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가방류 수출업체로서 2003년 11월-12월에 걸쳐 가방 원단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30,142,000원을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하였고, 2003년도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나. ○○세무서의 주식회사 ○○○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 결과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지자, 피고는 위 공급가액 합계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매입금액 33,156,2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06. 5. 3. 원고에 대하여 2003년도 법인세로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인 11,359,7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인 점은 인정하나, 원고가 다른 원단판매업자로부터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원단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원단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은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원고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원고가 그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원고는 법인세 신고서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원단매입금액의 증빙으로 제출하였다가 위 회사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자,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위 회사가 공급자로 되어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원단판매업자와 무자료로 원단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원단판매업자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저 막연히 서울 종로5가 소재 원단시장의 누군가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였다고만 하고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에서 갑 제14호증의 1~3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단판매업자는 주식회사 두까치라고만 되어 있을 뿐 다른 실제 공급자에 관한 내용은 없고, 거래명세서, 검수표, 전표, 입금표, 현금 출납장 등은 허위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얼마든지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들이며, 계좌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상의 원단구입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네 차례에 걸쳐 원단이 먼저 공급되고 대금은 그 후에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된 내용이어서 장기간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었던 상대방도 아닌 무자료 원단판매상과의 2달 간의 거래내역으로는 이례적이라고 보이며,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원단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인출금이 원단대금으로 쓰였는지도 불분명하고, 수출신고필증과 거래명세서상의 제품 규격이 상이하며, 세금계산서에는 규격, 수량, 단가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원단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원단 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액을 경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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