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요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445,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8. 3. 10. 소프트웨어, 산업기계 및 이와 관련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금형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8,100,000원 (=74,800,000원 + 44,550,000원 + 68,750,000원, 이하 '이 사건 매입금액'이라고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이 사건 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200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금형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된 업체임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고 2008. 12. 2. 원고 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445,820 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2009. 4.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3,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청구원인의요지
1) 원고는 ◇◇◇기계를 운영하고 있는 김AA을 통하여 △△△공업 주식회사, □□정밀 주식회사, ○○물산 주식회사(이하, '△△△', '□□정밀', '○○물산'이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합계 171,000,000원 상당의 중고 기계를 매입하였으나, 부도상태인 소외 회사의 요구로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거래를 한 후 회계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 과세원칙에 반한다.
2) 원고는 세금을 포탈할 의도 없이 회계처리를 위하여 명의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인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1>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위가.의 1)항기재주장에대한판단
1)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중고 기계를 공급받으면서 다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 이른바 자료상으로 밝혀 진 ♤♤금형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판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로 소외 회사로부터 중고 기계를 매입하여 이 사건 매입금액 상당을 소외 회사에게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와 같은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가 중고 기계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던 회사인지, 존재하던 회사라면 어떤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인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피고는 2005. 12. 13.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바 있는데, 원고는 그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물품거래에서 작성되는 견적서, 물품공급계약서, 영수증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는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이 사건 매입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2>와 같은 계좌 인출과 상품수불표 연결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의 인출금액과 공급대가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금액은 공급일 이후에 출금된 것으로 보여 부도업체의 중고 기계 거래관행(기계 인수일에 현금으로 대금 지급)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인출금액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AA이 원고를 대리하여 중고 기계를 매입하였다면 적어도 김AA에 대한 지급 내역은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라) 원고는 〈별지 3>과 같이 매입한 중고 기계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매출내역이 이 사건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원고의 2000 사업연도 부가가치율이 다소 높은 편이기는 하나 이를 들어 경험칙상 매입액이 부당히 과소한 경우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3)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라. 원고의위가.의2)항기재주장에대한판단
1)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 제출 등의 방법으로 법 인세 등을 포탈하였다면 이는 위 법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 사건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 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원고의위주장도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