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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529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서울 동작구 B 지상에서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착공신고에 필요한 C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 등을 대여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하고, 2018. 7. 30.경 그에게 현금 3,000,000원을 주고 그로부터 C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및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등을 대여 받아 같은 해

8. 1.경 동작구청에 착공신고를 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신청서, 착공신고서, 착공신고필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고 있고, 거듭된 처벌로 이 사건 면허대여가 위법인 줄 알면서도 같은 위반행위를 되풀이하고 있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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