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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58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등록증 대여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서울 중랑구 B에서 주식회사 C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관계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렸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8. 3. 말경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연면적 365.21㎡의 공동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승인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착공신고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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