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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476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 착공신고에 필요한 건설업등록증 등 서류 일체를 E 주식회사로부터 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현장에서 E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공사 착공신고에 필요한 건설업등록증 등 서류 일체를 E 주식회사로부터 빌렸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축현장에서 E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공사 착공신고에 필요한 건설업등록증 등 서류 일체를 E 주식회사로부터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면허대여사실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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