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9. 2. 12. 14:11 ~ 14:18경까지 광주 서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D’라는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동영상 8개를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4. 20:59 ~ 23:21경까지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E’라는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동영상 34개를 배포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사진 “506.jpg” 등 2,664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추적시스템 C 유포행위 분석 보고
1. 수사보고(A 소유의 하드디스크 분석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