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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8 2013가합1053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894,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토지 및 공장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및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 위에 원고가 신축할 공장을 총 매매대금 3,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150,000,000원은 2011. 9. 1.까지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0,000원은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며, 잔금 1,950,000,000원은 이 사건 공장부지 위에 신축될 공장의 준공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9. 6. 계약금 150,000,000원, 2012. 2.경 중도금 중 일부로 1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및 청포하우징 주식회사 사이의 각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2. 2. 청포하우징 주식회사(이하 ‘청포하우징’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2. 1.부터 2012. 5. 31.까지로 정하여 청포하우징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2. 3. 12. 청포하우징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부지 위에 600평의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5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3. 12.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청포하우징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공장신축 공사가 진행되던 중 추가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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