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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2248
신용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한 은행 역 삼 역 지점에 전화하여 그 곳 대출담당 직원인 D에게 ‘ 신한 은행에서 E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 담보로 잡은 땅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이니까 은행이 손해를 안 보려면 빨리 E에게 해 준 대출을 회수해야 한다.

E은 사기꾼으로 내 소유의 땅을 사기를 쳐 빼앗았다.

이 사건 토지 중 F 및 G 명의 지분은 사기를 쳐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나에게 곧 넘어올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2. 20. 용인시 기흥구 H 대지 및 지상 건물을 피해자 E, I과 공동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합의하여 부동산 소유자인 J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80억 원에 매수하고, 위 대지에 대해 주식회사 C, K, 피해자의 각 지분 비율을 5 : 1 : 4로 하여 공유지 분 이전 등기를 하면서 피해자 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 소유 명의를 F, G으로 등기한 것으로 위 부동산이 피고인 단독 소유이거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빼앗은 땅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 등본

1. 판결문 (2007 나 95460), 판결 문 (2009 가합 90431), 서울 고법 2007 나 95477 판결서, 대법원 2008 다 93940 판결서, 서울 중앙 지법 2010 고단 6501 판결서, 서울 중앙 지법 2014 고합 853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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