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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2 2019가합40179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G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9.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5. 12. 7.부터 2016. 5. 23.까지 H에게 5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H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가 합 569925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7. ’H 은 원고에게 54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가압류( 서울 중앙 지법 2017 카 단 808848) 와 관련한 유가 증권에 관하여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어 그에 따른 공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9. 2. 22. 실제 배당할 금액 341,118,984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순위 채권자 배당 이유 및 집행 권원( 압류) 채권금액( 원) 배당 액( 원) 1 I 압류권 자( 서울 중앙 지법 2017 타 채 105627) 부산지방법원 2016가 합 2690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 조서 정본 1,866,684,931 61,889,454 1 피고 B 압류권 자( 서울 중앙 지법 2017 카 단 808748) 법무법인 J 공정 증서 2016년 제 180호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 정본 300,000,000 9,946,422 1 피고 주식회사 C 압류권 자( 서울 중앙 지법 2017 타 채 1572) 법무법인 J 공정 증서 2016년 제 179호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 정본 200,000,000 6,630,948 1 피고 D 압류권 자( 서울 중앙 지법 2017 타 채 105627) 법무법인( 유한) K 공정 증서 2016년 제 576호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 정본 567,695,732 18,821,804 1 피고 E 가압류권 자( 서울 중앙 지법 2017 카 단 808748, 성남지원 2017 카 단 61646) 4,000,000,000 132,618,961 1 피고 F 가압류권 자( 부산 지법 2017 카 합 100) 2,814,313,561 93,307,835 1 원고 가압류권 자( 서울 중앙 지법 2017 카 단 808848) 540,000,000 17,903,560 합 계 10,288,694,224 341,118,984

다. 원고는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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