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25 2013고정1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4. 08:00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통영구치소 내 4수용동 12실에서 피해자 AC(52세)와 청소 등 역할 분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화장실 좌변기 쪽으로 넘어뜨린 후,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좌변기 커버 및 쓰레기통의 뚜껑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칫솔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새끼손가락 끝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C를 밀쳐 넘어뜨리면서 AC의 어깨가 좌변기에 부딪치게 하여 공용물건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좌변기 커버를 파손하고, 쓰레기통 뚜껑으로 AC를 폭행하면서 공용물건인 시가 12,100원 상당의 쓰레기통 뚜껑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D의 증언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