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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26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경 자신이 일하던 의정부시 C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좌변기 앞 화분 또는 좌변기 뒤에 놓인 변기 뚫는 도구(속칭 ‘뚫어뻥’) 손잡이에 매달아 둔 막대형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이 유니폼을 갈아입고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볼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6회에 걸쳐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최하단의 ‘262회’는 266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함 연번 1 내지 48 기재와 같이 2011. 7. 말경부터 2011. 9. 말경까지 48명의 피해자를 89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 10:00경부터 2012. 5. 16. 22:00경 사이에 의정부시 E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좌변기 앞 세면대 밑 또는 좌변기 뒤에 놓인 변기 뚫는 도구 속칭 '뚫어뻥') 손잡이에 매달아 둔 막대형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 이 유니폼을 갈아입고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볼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16회에 걸쳐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9 내지 116 기재와 같이 2011. 10. 1.경부터 2012. 5. 16.경까지 68명의 피해자를 177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13, 22, 51, 97, 107번)

1. 각 진술서(증거목록 102, 103, 105, 106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8, 36, 37, 40, 41번)

1. 각 사진(증거목록 21, 55, 57 내지 68, 70 내지 86, 9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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