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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5174346
약정배분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63,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와 2007. 9. 28.부터 2016. 12. 29.까지 5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합계 1,192,62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C는 2017. 9. 8. 회생신청을 함으로써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10. 27. D은행에 928,014,62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D은행은 2006. 5. 26.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공장용지 및 지상 공장, 공장 내 기계ㆍ기구(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C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D은행과 위 근저당권 중 306,606,436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3.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와 D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약정한 배당ㆍ회수금액의 충당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D은행의 C에 대한 보증부 대출을 제외한 배당일 현재의 잔존채권(보증비율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금 관련 종속채무 포함) ② D은행의 C에 대한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 ③ D은행의 C에 대한 보증부대출에 대해 D은행과 원고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한 금액 범위 내에서 배당일 현재 각 기관의 관련 채권 잔액 4) C는 2017. 9. 8. 수원지방법원 2017회합10040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8. 5. 3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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