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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D’라는 상호로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위 업소 인수자금을 투자하여 매일 3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마음먹었고, F과 함께 2013. 3. 11.경 위 오피스텔 326호에서 B에게 업소를 인수하는 대금으로 4,500만 원씩 합계 9,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자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326호, 515호, 526호, 620호, 623호 및 G 오피스텔 801호, 1010호, 1306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광고 사이트인 'H', 'I' 등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위 업소를 홍보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J’ 사이트 등을 통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을 채용하는 등 방법으로, 2013. 5. 16. 17:30경 위 E 오피스텔 515호에서 'I' 사이트를 보고 온 손님 K으로부터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인 L(가명: M)에게 위 K의 온몸을 알몸으로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도록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등 2013. 3. 11.경부터 2013.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L, N, O, K,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업계약서사본,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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