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697] 피고인은 2013. 2. 27. 인천 연수구 E건물 5층에 있는 F마사지를 인수하고, 같은 날 G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G에게 위 업소의 운영을 맡기고, 매일 30만원의 돈을 받기로 하였고, 위 F마사지 종업원 H은 2013. 5. 6. 22:00경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대금 5만원을 받은 후 양손으로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9.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마사지 업소를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
[2013고단7536] 피고인은, I이 ‘J’라는 상호로 인천 남동구 K 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자금을 투자하여 매일 3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과 함께, 2013. 3. 11.경 위 오피스텔 326호에서 I에게 전업주로부터 위 ‘J’ 업소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4,500만 원씩 합계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이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I에게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 인수자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3고단7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