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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1 2013노72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짧은 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여윳돈을 빌려준 적이 있을 뿐,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09년경 M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는 기존의 대부업과는 무관한 별개의 행위이며, 2007년까지 돈을 빌려준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협박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과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각 그 진술의 내용과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준 점, 피고인이 빌려준 금전을 변제받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아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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