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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14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에 앞서 가승인만 된 상태에서 대출신청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이에 투자하였을 뿐 금전을 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대부업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0. 5. 26. 피해자를 협박하여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대부업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 따른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 대부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단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주면서 그 대가로 투자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여 수취하는 한편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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