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23:48경 의정부시 시민로156번길 47에 있는 마산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 81에 있는 의정부역 서부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