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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3 2017구합613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약 62,0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10. 6. 참가인에 입사하여 아산공장 의장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6. 9. 7.과 같은 달

9.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6. 9. 9.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 다.

원고는 2016. 9. 27.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25.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15.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4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참가인이 정규직 채용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원고를 채용하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총 16회 반복하여 갱신하였던 점, 위 갱신된 근로계약 중 12회는 종전 근로계약기간이 지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와 종사할 업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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