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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3 2016구합731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7. 14. 중앙2015부해1356/부노259(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62,0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과 K, L(이하 참가인들과 함께 ‘이 사건 근로자들’)는 [별지 1] 해당 표 순번 1번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시작일 란 기재 일시에 원고에 입사하여 M공장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별지 1] 해당 표 마지막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일 란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각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각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원고가 K, 참가인 B, C, D, E, F, G, H, I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25.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12.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4.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 갱신 거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가 K, 참가인 B, C, D, E, F, G, H, I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위 판정 가운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만을 취소하고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 이하 재심판정 가운데 부당해고 구제 부분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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