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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4 2019구합582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자치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B도서관, 합덕도서관 등 10여 곳의 시립도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참가인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03. 6. 1.부터 2018. 5. 3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ㆍ갱신하여 사서 보조 업무(도서대출 및 반납 처리, 서가 정리, 이용자 관리, 훼손 도서 정리 등)를 수행해왔고, 특히 2017. 11. 1.부터 B도서관에서 사서 보조 업무를 하다가 2018. 5.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위와 같은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라 하고, 2018. 5. 31.자 근로관계 종료를 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 나.

참가인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28. ‘참가인에게는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규정 제16조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전환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충남 2018부해334). 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25.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중앙 2018부해1242,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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