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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9.13 2017고합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15. 경 피해자 C( 여, 15세) 을 입양하여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4: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에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거실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수면 바지 위로 음 부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1. 제적 등본( 피의자), 가족관계 증명서

1. 현장조사 사진 4 장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가 아동보호기관에 위탁되어 피고인과 격리되어 있음),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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