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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5 2015고합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당시 14세) 의 아버지인 F의 형으로 피해자의 큰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공소장에는 2014. 5. 1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16, 54, 98 쪽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05:00 경 성남시 분당구 G 아파트 109동 201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돌아 누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업무 협조 문서 제출( 상담 일지)

1. 문자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도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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