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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22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08:2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D 등 7명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상하의 옷을 전부 벗고, 나체 상태로 약 20분 동안 성기를 내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의 자 알몸상태 사진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번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수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범행의 동기나 방법,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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