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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D를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데, 사안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221%로 매우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심에서 사망한 피해자 D의 유족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피해자들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건실하게 생활해 온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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