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9노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23%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만약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운영하는 요양원을 폐원해야 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