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7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쇼핑 중인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매우 근접하여 촬영한 것인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여성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고, 일반인들의 불안감도 매우 큰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형편이 좋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