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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0 2018가단175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①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3. 8. 9.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9. 7. 13.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③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9. 3. 12.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2. 원고의 딸인 피고 앞으로 각 2009.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50년간 해녀질을 하여 청각 5급 장애이고 86세의 고령인바, 피고는 이를 악용하여 C사무소에 원고를 데리고 가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원고의 동의 없이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2009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등기원인은 매매이나 실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3.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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