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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2 2019노1779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3.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0. 16.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충남 보령시 B 소재 너비 3m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상에 돌과 흙 등으로 높이 약 2.2m, 폭 약 2.5m 크기의 담을 쌓아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8. 1. 12.경부터 2018. 7. 27.경까지 이 사건 도로에 위와 같이 설치하여둔 담을 그대로 놓아두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C종중이 1994년 이후 위 토지에 인접한 충남 보령시 D 임야에 제각과 묘지를 조성한 뒤 2010년 이후 공로에서 이 제각ㆍ묘지로 출입하고자 위 도로를 개설한 사실, 그 종원 십여 명이 종회ㆍ시제를 위하여 통행하는 외에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런 인정을 뒤집어 위 도로가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아가 이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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