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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18 2015고정28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11: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이 운영하는 E펜션의 진입로 입구에서 친형 F이 종묘배양장 출입을 위한 영구적인 도로개설목적으로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를 받아 개설한 폭 3.8m의 도로를 피해자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면서 도로를 훼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화가나 위 도로상에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제일 휀스 3개를 쇠파이프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1시간 동안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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