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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31 2016노526
사기
주문

1.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나.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 억 원을 빌려 오면 주금 납입용으로 2주 정도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 우 크라 이나 법인 설립비용으로 추가로 2,000만 원이 필요한 데, 곧 투자금이 들어오니 짧은 시간 내에 변제하겠다’ 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여 판시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피고인도 피고인 B의 말에 속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 7. 6.부터 2012. 10. 13.까지의 차용금 편취의 점 및 신용카드대금 편취의 점은 관련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이 상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A가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금 납입 증명용으로만 사용하고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으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고 하였고, 그 후 돈을 송금하기 2~3 일 전에 다시 연락이 와서 “ 이와 관련하여 부가 세로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빌려주면 2억 원과 같이 갚겠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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