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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노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족인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L,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동으로 피해자 D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L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만 77세의 고령인 피고인 A는 하나뿐인 아들 M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피해자 L의 집에서 사망한 데 다가 사망 과정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 L에게 M의 사망 경위를 따지다가 이 사건에 이 르 렀 고, 피고인 B도 하나뿐인 남동생을 잃어 그 자매들인 G, H 등을 비롯하여 어머니인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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