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04 2017가단32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에게 1개월 혹은 1주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① 2014. 10. 8. 1,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27.로 정하여, ② 2014. 10. 21. 100만 원을 변제기 2014. 10. 27.로 정하여, ③ 2014. 12. 5. 1,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14.로 정하여, ④ 2014. 12. 9. 1,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28.로 정하여, ⑤ 2015. 1. 16. 400만 원을 변제기 2015. 2. 5.로 정하여, ⑥ 2015. 9. 15. 300만 원을 변제기 2015. 10. 15.로 정하여, ⑦ 2015. 10. 3. 300만 원을 변제기 2015. 11. 3.로 정하여, ⑧ 2015. 10. 12. 250만 원을 변제기 2015. 10. 20.로 정하여 각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