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51611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887,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B에 대한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45,887,12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일 이후인 2017. 4.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9.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