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8.28 2019가단2608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일부 기각 원고는 2,250,000원에 대한 2019.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019.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6.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 이후에는 위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종전의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어 적용된다),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