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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1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체형교정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5. 1. 30.경부터 2017. 11. 7.경까지 위 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는 E 등 손님들을 위 센터의 마사지 테이블에 눕게 한 다음 손님들의 팔과 허리 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강하게 당기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뼈나 골격을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합계 14,575,000원을 시술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H의 진술서

1. 광고 및 시술화면 출력물, D메뉴 사본,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시술비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위법행위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영위한 의료행위의 태양과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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