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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3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 받고, 2016. 2.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00:52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 삼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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