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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3. 0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이수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이수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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