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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2016. 4. 18. 위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1:12 경 서울 광진구 군자 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 가구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17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5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다음,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는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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