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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30. 01:47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 573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근 동종 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미성년 아들 2명을 혼자서 양육하는 점, 음주 수치가 단속기준에 미달 되리라고 막연히 생각하여 운전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 음주 수치도 단속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던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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